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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신한톤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12개월 획득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천상영)는 지난 1월 업계 최초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신한라이프가 2022년 업계 최초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생명보험업계에서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두 번째 사례로, 혁신상품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어오고 있다.

 

톤틴(Tontine) 구조는 생존자 간 재분배 방식을 통해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형태로 글로벌 선진국에서 고령화와 장수 위험에 대응하는 대안적 연금 모델로 각광받아 왔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이러한 톤틴 개념을 바탕으로 사망∙해지 시 지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요소까지 결합해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해지 시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사망이나 해지로 발생한 재원을 연금 개시 이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이처럼 사망∙해지 시 지급과 생존자 재분배를 하나의 연금 구조로 결합하고 장기 생존자 중심으로 연금 재원이 활용되는 등 톤틴 개념을 국내 여건에 맞게 재구성한 점과 약 2년간 상품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했던 부분에서 독창성과 유용성, 노력 등이 인정돼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아울러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이행과 고객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반 여건도 강화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에 따른 노후 소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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