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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2억원 초과 주택 대상 시니어 역모기지론 ‘내집연금’ 서비스 범위 확대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단계 재건축 주택 보유자도 가입 가능해져…연금 수령액 유형도 다섯 가지로 세분화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의 시니어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하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으로, 가입 시 손님은 보유 주택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하나생명을 통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은퇴 후 소득 감소와 거주 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가입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계가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인 단지의 주택은 신탁 설정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해당 단계 주택을 보유한 손님은 일정 기간 동안 근저당권 방식을 적용받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내집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완공 후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도,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해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의 다양화도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총 연금 수령 가능액이 15억원 단일 한도였으나, 앞으로는 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총 다섯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손님은 매월 받는 연금액을 조절해 남은 재산의 상속 규모나 노후 생활 자금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 시니어 손님의 거주 안정과 현금 흐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현재 거주 중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 중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치보다 커도 평생 종신 연금이 지급된다. 책임 범위는 신탁한 주택에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이며,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 매각 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클 경우 잔여 재산이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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