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측이 영풍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가처분 항고 기각은 법원이 단순히 영풍의 항고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이 가처분 절차에서는 판단하기에 까다로운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심리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문은 '상법 제342조의3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가 역으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해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참조), 위 통지의무 위반 시 SMH가 보유한 채권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가 보유한 채무자 주식에 대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가 주요 내용이다.
또 법원 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 상호보유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이 채무자 경영진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 측은 이러한 이유로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의 핵심으로는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상호주 외관 형성이 경영권 방어 수단임을 짚기 보단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심리를 거쳐야 하며, 고려아연의 상호주 외관 형성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지, 그게 어떤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